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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선어도매업 경영 법인이 선어보관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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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선어도매업 경영 법인이 선어보관료를 보관수량에 따라 지급할 경우 손금산입방법
법인22601-1282생산일자 1990.06.18.
AI 요약
요지
손익의 귀속사업년도는 권리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보관료지급기간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내용(별첨 법인1264.21-1361, 1984.04.18)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1361, 1984.04.18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선어도매업 경영법인이 선어를 매입~판매시까지 냉장보관 회사에 보관료를 보관수량에 따라 지급할 경우 손금산입방법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손익의 귀속사업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