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손처리에 관한 예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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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손처리에 관한 예규신청법인22601-1288생산일자 1990.06.19.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 규정에서 채무자에 원채무자ㆍ연대보증인ㆍ당해 어음의 발행인 및 배서인 등 동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자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채무보증인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 동호에 의한 대손처리를 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불량채권에 대한 채무자등과의 합의내용 및 이에 따른 채권회수조치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불량미수금대손처리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739, 1987.06.30 ※ 법인22601-3445, 1987.12.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3년 05월 당사의 매출처가 부도남. 부도 발생금액에 대한 개인어음 1매
- (1988.12.31자) 수령함
-> 대표이사 발행. 대표이사 부친이 보증
- 개인어음 만기도래(1988.12.31) 직전 A법인명의재산, 대표이사 개인명의재산, 보증인의 재산이 전무하며, 대표이사는 부재자도 행방불명임.
가. 이 경우 대손처리 할 수 있는 방법여부
나. 어음발행인이 행방불명 상태인 경우 시효중단 방법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