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화 채무를 분할 상환하는 경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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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화 채무를 분할 상환하는 경우 평가손익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방법법인22601-1290생산일자 1990.06.19.
AI 요약
요지
외화 채무를 분할 상환하는 경우 최종상환기일이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내에 도래하지 아니하는 외화 채무에 대한 평가손익은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하여 외화채권・채무의 잔존상환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화채무를 분할상환하는 경우 최종상환기일이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내에 도래하지 아니하는 외화채무에 대한 평가손익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 제1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부터 1992년까지 매년$200,000씩 분할상환하는 경우
- 1990년도에 분활상환되는 $200,000에 대한 외화평가손익은 당기비용인지, 이연상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 제1항 【외화채권ㆍ채무의 평가 손익】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 제2항 【외화채권ㆍ채무의 평가 손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