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물설계비 지출 후 건축계획이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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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설계비 지출 후 건축계획이 취소 또는 설계내용이 변경된 경우 세무처리법인22601-1291생산일자 1990.06.19.
AI 요약
요지
법인이 건축설계를 하고 설계비를 지출하였으나 건축계획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가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며, 설계내용을 변경하여 변경된 설계내용에 따라 건물을 신축 시에는 설계비 전부를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건물을 건축할 목적으로 건축설계를 하고 동설계비를 지출하였으나 건물의 건축계획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초 설계내용을 변경하여 변경된 설계내용에 따라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동설계비전부를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초 설계내용과의 관련정도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물을 건축할 목적으로 건축설계를 하고 동설계비용등을 건설가계정에 계상한 경우에도 건축계획 및 기타 여건의 변경으로 건축계획을 취소하기로 확정한 경우 당해 건축설계비는 건축을 취소하기로 확정한 Fy에 손금산입 (법인22601-1823, 1986.06.02)
-> 당초설계내용에 따른 건물을 신축할 수 없어 새로운 신축계획을 수립하여 건물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도 적용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상각액의 범위와 취득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