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철거 후 반환조건으로 임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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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철거 후 반환조건으로 임대한 토지위의 신축건물의 감가상각 방법법인22601-1292생산일자 1990.06.19.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임차기간 만료 후에 신축한 건축물을 철거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차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은 동 건축물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며, 철거시의 잔존가액과 철거비용은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타인의 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고 임차기간만료 후에 동 건축물을 철거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차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당해 건축물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이며, 철거당시의 장부상잔존가액과 철거비용은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