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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철거 후 반환조건으로 임대한 토지위의 신축건물의 감가상각 방법
법인22601-1292생산일자 1990.06.19.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임차기간 만료 후에 신축한 건축물을 철거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차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은 동 건축물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며, 철거시의 잔존가액과 철거비용은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타인의 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고 임차기간만료 후에 동 건축물을 철거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차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당해 건축물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이며, 철거당시의 장부상잔존가액과 철거비용은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나대지를 임차하여 동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 (임차기간10년 : 연장불가) 후 지상건물을 철거하여 나대지 상태로 반환하는 경우

 -> 건물취득가액의 손금산입방법 - 내용연수로 상각

                                 - 임차기간에 안분

 -> 내용연수에 의하는 경우 반환시의 잔족가액과 철거비용의 손금산입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3-16...9 【일정기간 사용수익후 무상양도 조건부 자산의 손비계산】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