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신제품 개발비를 이연자산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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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신제품 개발비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평가대상자산 해당여무법인22601-12생산일자 1990.01.06.
AI 요약
요지
법인이 신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한 비용을 이연자산(시험연구비)으로 계상한 금액은 평가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신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한 비용을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의 이연자산(시험연구비)으로 계상한 금액은 평가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험연구비 a/c의 금액을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 시험연구비의 평가방법 여부
(갑설)
- 장부가액
(을설)
- 투자원금
(병설)
- 투자원금 + 공금리상당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 【이연자산의 종류와 상각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