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단법인 충북경제연구소에 출연하는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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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단법인 충북경제연구소에 출연하는 출연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법인22601-1309생산일자 1990.06.21.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재단법인 충북경제연구소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재단법인 ○○연구소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단법인 ○○연구소에 출연하는 출연금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 【지정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