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후원회 등에 지출하는 사업비 및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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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후원회 등에 지출하는 사업비 및 지역새마을사업비의 지정기부금에 해당여부법인22601-1310생산일자 1990.06.21.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사단법인이 아닌 후원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기부금손급산입한도액은 법인세법 제18조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사단법인이 아닌 ○○후원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의 기부금 지출시 세금혜택내용과 상한액 여부
나. ○○군 ○○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지역새마을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지출시 세금혜택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