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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비 제조판매 법인이 중기의 하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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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장비 제조판매 법인이 중기의 하치장용으로 보유하는 토지가 비업무용인지 여부
법인22601-1322생산일자 1990.06.23.
AI 요약
요지
중기를 제조ㆍ수입하거나 중고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중기의 하치장용으로 보유하는 토지는 하치장용 토지로 보는 것이나, 하치장으로 사용되는지의 여부는 동 토지의 업무와 관련정도, 실제 이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중기를 제조ㆍ수입하거나 중고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판매할 중기의 하치장용으로 보유하는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8호의 하치장용 토지로 보는 것이나, 하치장으로 사용되는지의 여부는 동 토지의 업무와 관련정도, 실제 이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중장비 제조 판매법인이 수입장비 및 타사제품중고장비도 판매함.

○ 1987년부터 부지를 임차하여 하치장 설치신고를 하여 장비매입, 보관, 관리 및 전시를 통하여 판매하고 있음.

○ 임차부지면전에 상당하는 부지를 매입하여 중고장비 등의 하치장용 부지로 사용고자 하는 경우 규칙 제18조 제3항 제1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8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