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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 시 순자산가액이 합병대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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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흡수합병 시 순자산가액이 합병대가를 초과하는 경우 합병차익의 세무처리
법인22601-1323생산일자 1990.06.23.
AI 요약
요지
피합병법인이 자산을 장부가액을 증액하여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한 후에 흡수 합병하는 경우의 자산평가증액은 익금에 산입하나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정상시가로 평가하여 인수함으로써 생긴 합병차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피합병법인이 자산을 법인세법기본통칙2-2-7...9의 기준에 따라 장부가액을 증액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에 흡수 합병하는 경우의 자산평가증상당액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합병법인이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정상시가로 평가하여 인수함으로써 생긴 합병차익은 제15조 제1항 제3호 단서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합병회계준칙 제5조 의거 흡수합병시 유형고정자산을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동 준칙 제6조 제2항 피합병회사로부터 승계받는 순자산가액이 합병대가를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액은 합병차익으로 계산한다는 규정을 정용할 때 공정가치로 평가증된 금액의 회계처리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2-7...9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익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