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물취득원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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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취득원가 해당 여부법인22601-132생산일자 1990.01.16.
AI 요약
요지
자기가 건설・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는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등록세와 취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금액이 포함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기가 건설, 제작등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범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인이 지출한 비용이 동 규정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실제지출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용건물의 신축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건설준비팀 활동비용의 건물취득원가 해당여부
※ 주요업무
- 현장감독
- 설계감리
- 사업용시설물 검토
- 일반행정 및 조직자금관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