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연불조건매입시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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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불조건매입시 취득가액의 계산방법법인22601-1331생산일자 1990.06.25.
AI 요약
요지
연불조건매입시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은 매매대금과 상호금융차입금이자가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을”설이 타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매매대금 236,864,000원
계약금 26,864,000원과 잔금 210,000,000원은 분할지급
- 1회~5회 (1981.11.30내(1회)~매년 11.30내 42,000,000원씩)
- 이자는 상호금융차입금 금리적용 지급
- 매년 할부상환기일인 11.30까지 미납시는 지체상금을 지급해야함.
이 경우 통칙 7-2-10...59의2에 의한 취득가액 여부
(갑설)
- 236,864,000원 임
(을설)
- 매매대금(236,864,000)+상호금융차입금이자. (지체상금은 미포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통칙 7-2-10...59의2 【토지등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