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여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고객수송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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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여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고객수송차량 주차용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법인22601-1344생산일자 1990.06.26.
AI 요약
요지
전세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여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기고객을 수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차량의 주차를 위한 토지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전세버스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여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기고객을 수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차량의 주차를 위한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가목 규정을 적용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관광알선업 영위업체로서 국내외 단체여행객을 모집, 행사함에 있어 당사보유 업무용 차량으로 공항 및 여객 부두 등에 연결수송하고 있는 경우,
○ 동 업무용차량의 운행시 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가목의 용역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
○ 동 차량의 허용된 면적이내의 주차장용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