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리법인의 토지 등 양도에 따른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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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의 토지 등 양도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법인22601-1345생산일자 1990.06.26.
AI 요약
요지
수익사업의 종류 및 내용. 양도한 토지 등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수익용재산에는 같은 매매사업용토지 및 임야 등을 제외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수익사업의 종류 및 내용, 양도한 토지 등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용 재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매매사업용 토지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임야 등을 제외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법인세법부칙(1988.12.26법률 제4020)제1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고,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2항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학교법인이 1988.12.31이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1989.01.01이후에 처분한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의 취득가액 여부와 특별부가세과세표준계산시의 취득가액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3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3 제1항 제1호
○ 법인세법 부칙 제14조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규정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