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법인이 건설용역대가로 토지를 받은 경...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이 건설용역대가로 토지를 받은 경우 취득가액 및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법인22601-1346생산일자 1990.06.26.
AI 요약
요지
법인이 건설용역대가로 토지를 받은 경우 취득가액은 도급금액과 정상가액 중 적은 금액 및 그 취득부대비용으로 하며, 토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건설업자가 건설용역대가로 토지를 취득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도급금액이 확정된 건설용역제공의 대가로 토지를 받은 경우 동 토지의 취득가액은 도급금액과 취득당시의 정상가액 중 적은 금액 및 그 취득부대비용으로 하는 것이고, 토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건설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개발주택조합으로부터 체비지를 취득하기로 하고 토지대금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여주기로 한 경우

 가. VAT 해당여부

 나. 토지 취득으로 볼 때 토지의 취득가액 여부

     도급계약으로 볼 때 토지의 취득가액 여부

 다. 특별부가세계산시의 취득가액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