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택용으로 구입한 APT를 외부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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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택용으로 구입한 APT를 외부인에게 감정가액이하로 매도할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여부법인22601-1357생산일자 1990.06.27.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동령 동조 제2항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20조 규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택용으로 구입한 APT를 한국감정원 감정가액으로 직원에게 매도 공매하였으나, 매수희망자가 없어 외부인에게 매도할 경우 감정가격 이하에 거래가 체결되는 경우 직원에게는 비싸게, 외부에게는 싸게 공급된다는 비난이 우려되어 이왕이면 직원에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제16조의2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