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분코우크스 등을 배합하여 성령코우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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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코우크스 등을 배합하여 성령코우크스탄을 제조하는 법인의 제조설비 내용연수법인22601-1358생산일자 1990.06.27.
AI 요약
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석유 및 석탄제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의 석유 또는 석탄제품 제조설비 내용연수 1년을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한국표준산업분류표(35409)의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석유 및 석탄제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의 별표2 설비번호2404. 기타의 석유 또는 석탄제품 제조설비 내용연수 1년을 적용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분코우크스 및 핏치, 콜타르 등을 배합하여 성령코우크스탄을 제조하는 법인의 제조설비 내용연수 질의.
(갑설)
- 핏치, 코우코스 제조설비 6년
(을설)
- 연탄, 조개탄류 제조설비 7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5...21 【사업별고정자산의 내용연수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