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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축산업 협동조합이 경영하던 우시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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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축산업 협동조합이 경영하던 우시장을 매각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법인22601-1365생산일자 1990.06.28.
AI 요약
요지
축산업협동조합이 가축시장에 관련된 수지계산과 관련자산을 가축시장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법인세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가축시장의 토지가 시 소유지인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내용(법인1264.21-4207, 1984.12.28)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4207, 1984.12.28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축산업 협동조합이 경영하던 우시장을 매각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9조의2 【과세기준】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법인1264.21-4207, 1984.12.28

귀 질의의 경우 가축시장개설자인 시장, 군수가 가축시장관리 업무를 축산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업무관리자로 축산업협동조합을 지정하여 동 조합이 가축시장에 관련된 수지계산과 관련자산을 축산법 제36조에 의한 가축시장관리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동 조합이 개설자의 승인을 얻어 양도하는 가축시장관련자산을 그 귀속이 가축시장개설자인 시장, 군수에 속하므로 법인세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