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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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 및 부동산가액의 범위법인22601-1367생산일자 1990.06.28.
AI 요약
요지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 및 부동산가액은 당해골프장 및 이에 부수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과 당해 골프장 및 이에 부수되는 시설의 부동산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라목 규정의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 및 부동산가액은 당해골프장 및 이에 부수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과 당해 골프장 및 이에 부수되는 시설의 부동산가액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면방업 및 골프장사업 겸업업체로 부칙 제6조에 해당되어,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골프장용 부동산에 해당됨.
가. 법인세법상 수입금액 판단기준은?
(갑설)
- 입장료 수입
(을설)
- 입장료 수입, 식당매출, 골프용품 판매 수입등 기타 부수적인 수입 등 모든 수입
나. 부동산 가액의 세부내용 질의.
골프장 토지, 건물, 구축물, 코스조성비, 입옥 등 유형고정자산 모두가 포함되는지 여부.
다. 수입금액을 (갑설)로 볼 때, 부대시설에 제공되는 식당 및 휴게실, 골프용품 판매장소의 토지 및 건축물은 부동산 가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