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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업연도 중에 증자소득공제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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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당해 사업연도 중에 증자소득공제기간이 종료한 경우 증자소득공제의 적용
법인22601-1368생산일자 1990.06.28.
AI 요약
요지
당해 사업연도 중에 증자소득공제기간이 종료한 경우 동 공제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가지급금 등의 합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사업연도 중에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기간이 종료한 경우 동 공제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연도 : 1989.04.01~1990.03.31 (3개월)

○ 증자소득공제대상기간 : 1987.01~1989.12 (36개월)

1989.04.01

1990.03.31

├────────────────────┼─────────┤

                       1989.12

                       증자소득공제기간종료

 - 증자소득공제 시 가지급금 등의 10% 초과여부 적용 시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인지 증자소득공제기간 종료 시까지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1항【증자소득공제】

법인세법 기본통칙 2-4-5...10의3 【증자소득공제적용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