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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건축물이 없이 임차인이 지상에 국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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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물이 없이 임차인이 지상에 국가방위시설인 저유소를 신축 운용하는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여부
법인22601-1369생산일자 1990.06.28.
AI 요약
요지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범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19...18의3을 참고.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의 임대

 - 임차인이 동 토지의 지상에 국가방위시설인 저유소를 신축운용.

 - 임차기간은 20년 (1974~1994)

 (국가보안및 유류비축시설의 특성상 장기계약임)

  -> 동 임대토지의 비업무용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19...18의3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