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설자금의 이자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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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자금의 이자계산방법법인22601-136생산일자 1990.01.16.
AI 요약
요지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으로서 당해 건설이 준공된 후 발생된 지급이자는 각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므로 다른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총지급이자에서 공제함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내용(별첨 법인22601-1209, 1986.04.16, 법인22601-3409, 1987.12.19)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209, 1986.04.16 ※ 법인22601-3409, 1987.12.19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이전에 차입한 차입금의 건설기간중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지급이자에 포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 1989.03. 선박건조
- 1989.12. 선박완공단계
○ 선박건조계약금 34억 - 산은차입 24억
- 자기자금 10억
○ 당 연도 발생 지급이자중 산은 차입 24억에 대한 이자는 건설 가 a/c 처리함
-> 기성고확인에 의거 은행에서 조선회사에 직접 지급됨.
○ 1984년 이전 취득선박의 연부상환중인 금액에 대한 이자 1억, 당좌차월이자 200,000 합계 1억20만원을 지급이자로 기장.
[질의]
건설자금이자계산 대상 지급이자는 당좌차월이자 20만원인지, 1억20만원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건설자금의 이자】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6항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