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가액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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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가액보다 저가로 판매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여부법인22601-1376생산일자 1990.06.29.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매입상품을 저가 판매하는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우리청의 기회신한 내용(법인22601-2096, 1989.06.09, 법인22601-814, 1990.04.10)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096, 1989.06.09 ※ 법인22601-814, 1990.04.10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 정상가액(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감한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동법 제18조의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안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18조의 규정을 적 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 관계있는 법인으로 부터 당사가 제조 판매하는 제품과 동일한 상품을 매입하여, 거래처에 판매 시 매입가격과 같거나 동액보다 저가로 판매 시 부당행위 대상인지 여부.
- 부당행위에 해당 시 어느 정도 매출이익이 실현되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