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보험금이 확정되기 전에 보험금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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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험금이 확정되기 전에 보험금의 일부를 수령한 경우 손익귀속사업연도법인22601-137생산일자 1990.01.16.
AI 요약
요지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보험금을 수령함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차익의 귀속시기는 그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손해보험금의 수익 귀속시기에 대하여는 법인세기본통칙 2-10-14...17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업휴지 보험금이 확정되기 전에 보험금의 일부를 수령한 경우 손익귀속사업연도
- 보험금의 일부를 수령한 때 여부
-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4...17 【보험차익의 귀속시기】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4...17 【보험차익의 귀속시기】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보험금을 수령함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차익의 귀속시기는 그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4...17 【보험차익의 귀속시기】
연불로 지급하기로 한 재해보상금의 손금산입은 지급시기에 불구하고 당해 재해보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