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업무용 건축물의 신축용으로 취득한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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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업무용 건축물의 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가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시기법인22601-1385생산일자 1990.07.02.
AI 요약
요지
업무용 건축물의 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가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4712, 1989.12.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장용부지 매입 | 1987.01 |
착공 | 1988.04 |
준공 | 1989.10 |
-> 비업무용부동산의 시기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