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스포츠용품 판매 법인이 착용조건으로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스포츠용품 판매 법인이 착용조건으로 선수 등에게 무상 공급하는 상품의 세무처리
법인22601-1387생산일자 1990.07.02.
AI 요약
요지
스포츠용품 판매 법인이 착용조건으로 선수 등에게 무상 공급하는 상품가액은 광고 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광고 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스포츠용품 판매 법인이 자사고유의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광고 선전목적으로 사전약정에 의하여 프로, 아마튜어 선수 및 기타경기단체에 무상 공급하고 그 대가로 공식, 비공식경기에 이를 필히 착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대금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공급하는 상품의 가액.

 - 접대비인지 광고 선전비인지 여부.

2. 조세 관련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접대비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