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세법시행령의 개정 시 시행일(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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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법시행령의 개정 시 시행일(1990.01.01)전에 상각 완료한 자산의 상각방법법인22601-1388생산일자 1990.07.02.
AI 요약
요지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잔존가액에 달할 때까지 당해자산의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상각율을 적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 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개정(대통령령 제12878호, 1989.12.30)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잔존가액에 달할 때까지 당해자산의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상각율을 적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 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개정으로 시행일(1990.01.01)전에 상각 완료한 자산의 잔존가액이 감소됨에 따라 개정 전 잔존가액과 개정 후의 잔존가액과의 차액에 대한 일시손금계상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잔존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