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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성사업 등이 완성되지 아니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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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조성사업 등이 완성되지 아니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토지의 비업무용의 판정
법인22601-1390생산일자 1990.07.02.
AI 요약
요지
법인이 분양하는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토지의 대금을 완불하였으나 당해 토지의 조성사업 등이 완성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조성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하여 비업무용부동산을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개발공사가 조성하여 분양하는 토지를 업무용으로 취득함에 있어, 토지의 대금을 완불하였으나 당해 토지의 조성사업 등이 완성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토지의 조성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9.11.30. 토개공과 용지매매계약 (분양매입)

○ 1990.01.30. 대금완납

 - 동 지역은 개발사업 미완료 지구에 따른 용도지구 미 지정 등으로 1990.11월 이후에나 토지사용이 가능함. (토개공 의견)

 - 용도지구 미지정의 경우는 건축규모 등 결정할 수 없으며, 지정 후에야 규모 확정 및 설계 등의 발주가 가능한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착공기한(1년)의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