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연탄 구입대금의 일부를 어음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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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연탄 구입대금의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당행위 계산대상 해당여부법인22601-1391생산일자 1990.07.02.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같은 내용에 대하여 귀하가 1990.06.15 질의한 내용에 대한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별첨)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376, 1990.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