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물취득가액 중 가공계상분에 대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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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취득가액 중 가공계상분에 대한 수정신고가능여부 및 소득처분법인22601-13생산일자 1990.01.06.
AI 요약
요지
법인이 가공자산을 계상한 경우에는 계상한 사업연도의 각 사업 연도소득을 갱정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가공자산의 익금산입과 소득처분은 법인세법기본통칙4-4-13...32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가공자산을 계상한 경우에는 계상한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소득을 갱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가공자산의 익금산입과 소득처분은 법인세법기본통칙4-4-13...32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물취득가액(‘1987)중 가공계상분(2억)에 대한 세무처리(수정신고가능여부 및 소득처분)
- 가공원가의 귀속은 당시 대표자임
- 1987 결산서상 대표자가수금 5억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