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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금융기관 등이 미수이자 등을 계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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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기관 등이 미수이자 등을 계상한 경우 익금불산입의 세무조정가능 여부
법인22601-1402생산일자 1990.07.03.
AI 요약
요지
금융기관 등이 당해 사업연도에 수입으로서 확정된 미수이자, 미수보험료, 미수부금, 미수보증료와 미수수수료 등을 수익으로 계상한 금액은 세무조정에 의한 익금불산입 조정을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7조 제9항의 금융기관 등이 당해 사업연도에 수입으로서 확정된 미수이자, 미수보험료, 미수부금, 미수보증료와 미수수수료 등을 수익으로 계상한 금액은 세무조정에 의한 익금불산입 조정을 할 수 없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금융기관이 기관경과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한 미수이자

 -> 손익귀속사업연도 질의.

2. 금융기관이 미수수익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해오고 있는 세법해석의 관행을 감안할 때의 적용시기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7조 제9항 【손익의 귀속사업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