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무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전문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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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무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전문기관이 지급준비금 설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인22601-1405생산일자 1990.07.03.
AI 요약
요지
주무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공익기술 전문기관은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므로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2 비영리 공익법인의 범위 제3호 규정의 정부로 부터 허가받은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12조 제4항 규정에 의항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는 전기사업법 제48조 및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비영리 공익 기술 전문기관으로 주무장관 설립허가를 받음.
가. 소득세법 제17조의 소득금액을 지급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 손금산입가능여부.
나.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운영비는 전기 생산자가 부담하는 출연금 및 안전관리비, 검사수수료 등으로 충당되는바 고유목적사업수행에 지출되는 출연금 및 안전관리비는 법 제1조 과세소득금액에 포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비영리공익법인의 범위】
○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 【법령등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법령 등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