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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시 주식을 소각하고 대금은 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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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 시 주식을 소각하고 대금은 미지급일 때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여부
법인22601-1416생산일자 1990.07.05.
AI 요약
요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비업무용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동법 제1항에 게기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합병 시 주식을 소각하고 대금은 미지급일 때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여부

○ 1988년 x월 ; A는 C로부터 B의 주식을 연불조건으로 취득

○ 1990년 4월 ; A는 B를 흡수합병하고 합병시 포합주식을 소각

○ 흡수합병후에도 주식취득금액의 일부가 미지급상태임

 -> 흡수합병하여 소각한 이후에도 법 시행령 제18조의 3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의 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