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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방지 시설인 집진설비와 폐수처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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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해방지 시설인 집진설비와 폐수처리설비를 설치한 경우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 여부
법인22601-1417생산일자 1990.07.05.
AI 요약
요지
공해방지시설 및 폐수처리시설은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의 구축물 의 해당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해방지시설 및 폐수처리시설의 구조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동 시설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별표1.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의 구축물의 해당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금속제조업(제강업 및 압연업)

○ 고철을 원재료로 제품생산함

○ 고철을 전기로에 투입, 용해시 매연분진 제거를 위해 공해방지 시설인 집진설비와 공업용수 처리를 위한 폐수처리설비를 설치한 경우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