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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만을 제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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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만을 제출한 경우 무신고가산세의 적용여부
법인22601-1425생산일자 1990.07.06.
AI 요약
요지
법인세과세표준계산의 적정여부를 검토하는데 지장이 없는 한 당해연도분만을 제출한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우리청의 기회신내용(법인1264.21-2667,1983.07.28, 법인22601-978,1988.04.06)을 참고. 붙임: ※ 법인1264.21-2667, 1983.07.28 ※ 법인22601-978, 1988.04.0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신고시 비교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무신고가산세 적용하는지 여부

○ 법인세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 받는 경우 방위세가 부가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41조

방위세법 제2조 제2항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