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시가의 범위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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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시가의 범위에 시가표준액도 포함되는지 여부법인22601-1427생산일자 1990.07.06.
AI 요약
요지
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가액이 없는 때에는 상속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우리청의 기회신내용(법인22601-275, 1988.02.02)을 참고. 붙임: ※ 법인22601-275, 1988.02.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 법인과 법인의 대표자와의 근저당 설정된 부동산(토지,건물)을 양도, 양수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의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의 시가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