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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제조 판매법인이 거래처차량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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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탄제조 판매법인이 거래처차량을 이용하고 지급하는 운임의 손금산입여부
법인22601-1429생산일자 1990.07.06.
AI 요약
요지
연탄제조 판매법인이 거래처도착조건 가격으로 연탄을 판매하고 자기차량이 아닌 거래처차량을 이용함으로써 거래처에 지급하는 적정운임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연탄제조판매법인이 거래처도착조건 가격으로 연탄을 판매하고 자기차량이 아닌 거래처차량을 이용함으로써 거래처에 지급하는 적정운임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가격조건이 거래처 도착조건인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연탄제조업체로서 수송차량부족으로 당사와 연계계약을 맺고, 독립하여 자영하고 있는 직매소차량을 이용하여 이들에게 정부에서 고시한 운임을 지급시 손비 인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