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리스회사의 리스관련 차입금에 대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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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리스회사의 리스관련 차입금에 대한 환율조정대 환입의 기준수입금액 포함여부법인22601-1430생산일자 1990.07.06.
AI 요약
요지
리스회사의 리스에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환율조정대 환입은 접대비한도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리스회사의 리스에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환율조정대 환입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접대비한도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종합금융회사는 외국환업무 및 시설대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환율조정 계정은 시설대여업 부문에서만 발생하고 일반외국환업무와 관련하여는 발생하지 않고 있음.
○ 이 경우 환율조정대 환입이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에 포함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2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접대비 등의 수입금액계산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