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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회사의 리스관련 차입금에 대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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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리스회사의 리스관련 차입금에 대한 환율조정대 환입의 기준수입금액 포함여부
법인22601-1430생산일자 1990.07.06.
AI 요약
요지
리스회사의 리스에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환율조정대 환입은 접대비한도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리스회사의 리스에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환율조정대 환입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접대비한도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종합금융회사는 외국환업무 및 시설대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환율조정 계정은 시설대여업 부문에서만 발생하고 일반외국환업무와 관련하여는 발생하지 않고 있음.

○ 이 경우 환율조정대 환입이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에 포함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의2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접대비 등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