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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세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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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세 등의 면제여부
법인22601-1433생산일자 1990.07.07.
AI 요약
요지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2. 귀 질의2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925, 1987.04.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감법상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가.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세등 면제여부

  ‘갑’명의의 토지상에 ‘을’명의 국민주택이 정착되어 있는 경우 당해 토지를 을에게 양도할 때

 나.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해당여부

  무주택근로자에게 사원용 다세대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2 【사원용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 법인22601-925, 1987.04.15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원용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무주택종업원(출자자인 임원은 제외)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무주택종업원이란 종업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임대에는 무상임대도 포함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