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출자자가 아닌 임원이나 사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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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출자자가 아닌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시 부당행위계산부인요건법인22601-1440생산일자 1990.07.07.
AI 요약
요지
법인이 출자자가 아닌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사택을 무상 및 적정임대료에 미달되는 금액으로 제공하거나, 무주택종업원에게 주택을 저렴한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출자자가 아닌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사택을 무상 및 적정임대료에 미달되는 금액으로 제공하거나, 무주택종업원(출자자인 임원을 제외)에게 주택을 저렴한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원용주택(국민주택규모이하)을 출자임원이 아닌 사원에게 무상제공
->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2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