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법인이 출자자가 아닌 임원이나 사용인...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이 출자자가 아닌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시 부당행위계산부인요건
법인22601-1440생산일자 1990.07.07.
AI 요약
요지
법인이 출자자가 아닌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사택을 무상 및 적정임대료에 미달되는 금액으로 제공하거나, 무주택종업원에게 주택을 저렴한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출자자가 아닌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사택을 무상 및 적정임대료에 미달되는 금액으로 제공하거나, 무주택종업원(출자자인 임원을 제외)에게 주택을 저렴한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원용주택(국민주택규모이하)을 출자임원이 아닌 사원에게 무상제공

 ->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2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