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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완성채권의 대손처리 귀속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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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멸시효완성채권의 대손처리 귀속연도 등
법인22601-1443생산일자 1990.07.10.
AI 요약
요지
소멸시효완성채권의 대손금은 대손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고,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채권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소멸시효완성으로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채권 임의 포기로 간주하여 손금불산입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채권의 회수조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별첨)을 참고. 붙임: ※ 법인22601-1360, 1985.05.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2.06 거래처로부터 부동산의 담보를 제공받고 상품을 외상판매

○ 1983.07 동거래처의 부도발생

○ 1983.11.06 일부채권의 회수

 -> 대손상각에 있어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

 - 1986.11.06(3년경과) 시효소멸이 완성되나 담보 부동산이 있으므로 동 부동산 처분하여 채권에 충당후 잔여채권은 대손상각이 가능한지 여부

 - 담보제공이 있었으므로 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고 동 부동산처분이후 3년이 경과하여야 시효가 완성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