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계장치만을 무상으로 임대 시 지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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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계장치만을 무상으로 임대 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여부법인22601-1444생산일자 1990.07.10.
AI 요약
요지
기계장치만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설비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기계장치만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과세여부는 재무부장관에게 유사한 내용을 질의중에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금속제조의 일부공정을 외주가공 실시하고 있음. 일부 공정을 외주 3개 업체를 선정, 전량 외주가공 시킴
[외주계약]
○ 당사공정 기계장치를 외주업체에 이전후 설비무상임대, 임가공조건으로 외주가공 (설비관리는 당사책임)
○ 무상임대설비는 당사가공전용설비로서 타용도 사용불가
[질의]
1. 공정설비의 무상임대후 임가공 실시에 있어 종전 외주업체 보유설비로 계약하던 단가와 무상임대후 단가 차이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부가세 과세여부
2. 동 무상 임대설비가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여부(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