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기계장치만을 무상으로 임대 시 지급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기계장치만을 무상으로 임대 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여부
법인22601-1444생산일자 1990.07.10.
AI 요약
요지
기계장치만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설비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기계장치만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과세여부는 재무부장관에게 유사한 내용을 질의중에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금속제조의 일부공정을 외주가공 실시하고 있음. 일부 공정을 외주 3개 업체를 선정, 전량 외주가공 시킴

[외주계약]

○ 당사공정 기계장치를 외주업체에 이전후 설비무상임대, 임가공조건으로 외주가공 (설비관리는 당사책임)

○ 무상임대설비는 당사가공전용설비로서 타용도 사용불가

[질의]

 1. 공정설비의 무상임대후 임가공 실시에 있어 종전 외주업체 보유설비로 계약하던 단가와 무상임대후 단가 차이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부가세 과세여부

 2. 동 무상 임대설비가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여부(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