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단천 복개공사비가 수익자 부담금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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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단천 복개공사비가 수익자 부담금 성질인 경우 동 비용의 자본적 지출 해당여부법인22601-1451생산일자 1990.07.11.
AI 요약
요지
입주업체가 부담하는 공단천 복개공사비가 수익자 부담금 성질인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입주업체가 부담하는 공단천복개공사비가 수익자 부담금 성질인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구3공업공단 내 위치한 공단천 복개공사는 시예산 13억과 입주업체 부담금 5억 5천만원으로 대구직할시 주관으로 착공함. 입주업체 부담금이 손금용인 기부금인지 자본적 지출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