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를 매입후 잔금 미지급상태에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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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를 매입후 잔금 미지급상태에서 계약해지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법인22601-1455생산일자 1990.07.11.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동령 동조 제2항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20조 규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택시운송회사가 주차장시설확대키위해 토지를 매입,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 잔금을 지불치 못하여 계약을 해지함. 동 토지에 계약후 주차장을 설치완료함.
○ 계약해지시 동 건설비를 요구했으나 토지소유자는 원상회복을 요구함.
○ 계약금, 중도금 전액과 지하주차장 시설비의 일부를 받기로 하고 계약해지를 합의함.(소유주와 법인은 특수관계 있음)
이 경우 시설비 차액의 세무처리 방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