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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퇴직보험료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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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단체퇴직보험료 손금산입
법인22601-1457생산일자 1990.07.11.
AI 요약
요지
회사계상액은 당해 사업년도말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이하 단체퇴직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지출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단체퇴직보험료 손금산입에 관하여는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내용을 참고. 붙임: ※ 법인22601-1591, 1987.06.171.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의 단체퇴직보험료는 당해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동조 제2항에 규정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한 법인의 퇴직금손금산입에 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3-42...9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2.법인세법시행규칙 제45조 제3항의 단체퇴직보험료조정명세서 서식<9>의 회사계상액은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에 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보험료지출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 법인22601-114, 1987.01.16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의2 별지 6-3(3)서식 13란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퇴직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상당액은 동 서식 12란의 보험에 사용인에 대한 단체보험의 가입비율에 관계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에 의하여 계산한 퇴직보험료을 승하여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6월법인

○ 종업원 단체보험 계약

 - 보험가입비율 50%

 - 보험요율 99.9%

 - 1년이상 근무자 퇴직급여추계액 4억에 대한 퇴직보험료 199,800,000원을 지불함

[질의]

 가. 당기 결산시 세무상 퇴직급여 충당금이 2억원일때 당기손금산입 퇴직보험료는 얼마인지 여부

 나. 보험가입시 보험료 일부인 1억을 기업신용대출을 받아 충당하였고 종업원 퇴직시 보험금을 청구치 아니하고 회사자금으로 지급, 퇴직보험금을 수령치 아니할 경우에도 손금산입 보험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3조 【복리후생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