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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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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 등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매입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법인22601-1478생산일자 1990.07.13.
AI 요약
요지
토지 등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매입한 토지의 취득가액에는 그 토지매입에 따른 등록세(추가납부한 등록세포함)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특별부가세과세표준계산에 있어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별첨)을 참고. 붙임: ※ 법인1264.21-854, 1982.03.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후 동 토지가 지방세법상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어 중과된 취득세를 납부

 -> 양도토지의 취득원가로 하여 특별부가세를 재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

※ 법인1264.21-854, 1982.03.1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2 및 동시행령 제124조의2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매입한 토지의 취득가액에는 그 토지매입에 따른 등록세(추가납부한 등록세포함)를 포함하는 것이오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