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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지 사업영위법인이 남이섬 주차장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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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원지 사업영위법인이 남이섬 주차장용 토지를 일반주차에 제공시 부당행위계산
법인22601-1479생산일자 1990.07.13.
AI 요약
요지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주차장용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주차장용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다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유원지 사업영위법인으로 남이섬 주차장용 토지를 소유(20년전 취득), 노외주차장 설치허가 받아 일반주차에 제공함.

○ 정부의 주차장요금리스억제와 인건비등 상승으로 년간 수입이 토지가액의 7/100 이상 토지에 미달하는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1981년도에 승인된 요금을 계속 적용하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