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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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 중간예납세액의 계산법인22601-1490생산일자 1990.07.16.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중간예납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9년 각 Fy소득 133,596천
증자소득공제 133,596천
과표 0
○ 1990년도 증자소득공제액이 1989년보다 많은 경우, 1990.01.01~06.30까지가 결산에 의한 중간예납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중간예납 신고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중간예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