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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면제신청서를 제출 후 양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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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부가세면제신청서를 제출 후 양도가액이 증액 시 특별부가세를 면제여부
법인22601-1493생산일자 1990.07.16.
AI 요약
요지
특별부가세면제신청서를 적법하게 제출한 후 양도가액이 증액되는 경우에도 동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3호 및 동법동조 제3항의 규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삭제)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면제신청서를 적법하게 제출한 후 양도가액이 증액되는 경우에도 동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8.09.01 비교육용임야 양도

 -양도가액->15억원

  4억 : 양도대금으로 영수, 11억 : 기부금으로 영수

○ 1988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금액을 4억으로 신고 납부(특별부가세 면제)

 - 미 신고된 11억(기부금 영수분)의 특별부가세 면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3호 【특별부가세 면제】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3항 【특별부가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