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비업무용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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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비업무용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일법인22601-1494생산일자 1990.07.16.
AI 요약
요지
법인이 비업무용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은 계약상 인도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비업무용부동산을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에 규정한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동법 제18조의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은 계약상 인도일로 하고 부동산 가액은 동령 제4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업무용 토지를 연불로 양도
- 대금의 지급조건: 계약금외의 잔금을 연 2회 5년간 분할지급
- 소유권이전 : 최종잔금 납부후
-> 지급이자손금불산입규정 적용에 있어 부동산가액을 확정된 양도가액에서 할부부불금을 차감한 잔액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