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법인이 비업무용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이 비업무용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일
법인22601-1494생산일자 1990.07.16.
AI 요약
요지
법인이 비업무용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은 계약상 인도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비업무용부동산을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에 규정한 연불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동법 제18조의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은 계약상 인도일로 하고 부동산 가액은 동령 제4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업무용 토지를 연불로 양도

 - 대금의 지급조건: 계약금외의 잔금을 연 2회 5년간 분할지급

 - 소유권이전 : 최종잔금 납부후

  -> 지급이자손금불산입규정 적용에 있어 부동산가액을 확정된 양도가액에서 할부부불금을 차감한 잔액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